【농민방송】 심혜린 기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현재 관행처럼 돼 있는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또는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