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5G 거짓 광고...부당 이익으로 336억 과징금 부과

【리포트】

시민단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야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G 속도 부풀려 거짓 광고’…천문학적 이득 소비자에 반환해야

 

소비자단체인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허위광고로 기망한 부당한 수입 반환해야

 

YMCA 시민 중개실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들이 입은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새 발의 피’

 

이동통신 3사가 거짓·기만 광고로 5세대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LTE 보다 높게 책정한 요금을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은?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과징금 336억 원은 부당하게 얻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데 비해 ‘새 발의 피’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클로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는 허위·과장 광고로 거둔 부당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지금도 폭리 수준인 5G 요금을 즉각 인하하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