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 시행'...오남용 처방 의사 768명에 통보


(농민방송) 박동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을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 기간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진통제(12개 성분)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진통제 사전알리미는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약 3개월간 추적 관찰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계속하는 의사에 대해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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