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사교육 카르텔' 단속...교육부 거짓광고 학원법 점검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에 학원가 불안에 좌불안석

 

尹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교육부는 2주 동안 학원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5명 정도가 신고 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학원가를 단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불법행위 신고 받고 단속한다?

 

학원들은 교습 시간과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 학원 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가들은 '사교육 카르텔' 집중 단속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해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원가 올해 입시설명회 개최는?

 

특히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카르텔을 지목한 만큼 학원가에서는 현재 단속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학원가들은 수능을 약 5개월여 앞두고 예전에는 각종 입시설명회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뒤숭숭한 분위기에 당분간 설명회를 개최하지 말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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