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한장현 기자 =전북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관련 업체 84곳을 점검해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와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등 합동 단속반은 지난달 5월 17일부터 2주간 축산농가와 퇴액비 자원화시설 가운데 규모가 크고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중요 위반 사항으로는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과 악취 관리기준 위반,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변경 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 13건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고발과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절차를 거쳐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 운반, 처리 과정을 추적·감시할 방침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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