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진두영 기자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이슈 보고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농산물 수입과 관련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이 충분한 작물까지 정부가 무분별하게 수입해 국내 농업기반과 농민의 삶을 망가트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TRQ 관세 할당량은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지만 상당 부분 농업에 적용된다.
보고서는 “WTO에서 정한 물량까지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거나 5~50%의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해당 할당량이 초과되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비관세조치 또는 자국 보호장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이수미 부소장은 “기획재정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따라 증량 대상 품목 및 물량을 규정하는데, 감자를 예로 들어 기존 TRQ물량 1만8,810톤에만 30%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304%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나 물량을 증량하면서 30%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 물량이 결코 발생하지 않고 고관세인 304%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서 ‘TRQ 증량은 고율관세 적용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부소장은 “정부가 증량하는 물량은 기존 TRQ 계획 물량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정해진 물량보다 더 많이 수입하려면 고율 관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감자가루는 기존물량이 10톤이다. 그런데 지난해 두 차례 증량한 물량이 각각 1,665톤과 1,500톤으로 기존보다 1만6,650%, 1만5,000% 초과했다. 참깨 역시 기존물량은 6,731톤인데 두 번 증량한 물량이 6만4,269톤과 6만269톤으로 기존 대비 954.8%, 895.4% 초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녀름이 분석한 최근 양파·마늘의 TRQ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양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만t을 증량해 TRQ 기본물량인 2만645t 포함 총 7만645t을 운용했다. 마늘은 2016년 3만6,000t을 증량했고, 2017~2018년엔 3만t을 증량해 기본물량 1만4,467t과 함께 운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파는 2014년, 마늘은 2013년과 2014년에만 기본물량보다 적게 수입했을 뿐 거의 100% 수입했으며 물량까지 증량했다.
TRQ 증량이 국내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걸 정부도 알고 있다는 의미인데, 증량 요청 시 농민에게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제대로 준비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TRQ 판매이익금과 공매납입금 등은 농안기금으로 불입돼 농업에 재투자되는데 저율로 수입되는 물량이 늘어나면 이 역시 줄어 농업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 큰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녀름은 국내 생산량의 2.2배가 수입되는 TRQ 콩을 예로 들어 “국내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이 5배 차이나는 것을 이유로 대규모 수입이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콩은 수요가 많은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증대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수입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현재 자급률이 낮다고 계속해서 수입에 의존한다면 국가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보장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