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업무는 수입업체
- 법인세 면제 등 혜택 얻으려
- 정부, 실태 조사 등 감시 강화

(농민방송) 김예지 기자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농산물 수입을 주된 사업으로 삼는 업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법인세 면제와 농지 취득 등 법인 설립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수익은 수입 농산물 유통·가공을 통해 얻고 있어 이같은 운영 행태가 농업법인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산물 수입업계에 따르면 기존 수입업체들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발표한 ‘2021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수는 2만5605개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작물재배업(7548개)·농축산물유통업(7337개)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부 업체는 수입업체로도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한 수입업체 조회 결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한 국내 영업자 중 농업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은 모두 10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입업체들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법인세 면제와 농지 취득 등 일반 법인 대비 혜택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산물 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주기 때문에 이같은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법인이 농사 또는 유통·가공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완전 또는 부분 면제해주기 때문에 수입업체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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