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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방송) 진두영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2일 도내 농약 판매점과 화원, 원예 자재점 등 360곳에 대해 농약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소 41곳(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 등이다.
경기 의왕시 A 화원의 경우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이어 파주시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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