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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방송) 김예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관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한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검사를 확대한다.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해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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