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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방송) 박선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3~28일 수입 두류와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가 크고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단속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 유통 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했다.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98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56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곳은 총 10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곳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업체 수보다 위반 건수가 더 많았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곳(67.3%)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8곳(18.4%), 휴게음식점 7곳(7.1%), 통신판매업체 3곳(3.1%), 재래시장 3곳(3.1%), 노점상 1곳(1.0%)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5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콩 17건(17.0%), 콩나물 6건(6.0%), 과자류 5건(5.0%), 팥 5건(5.0%), 메주 4건(4.0%), 떡류 3건(3.0%), 기타 3건(3.0%)이 뒤따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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