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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기 부적합한 원료 ‘돈지’(돼지기름)를 식용 가능하다고 광고한 7개 업체를 29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료 돈지는 돼지의 생지방에서 얻은 유지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이물질 제거, 탈색, 탈취가 포함되며, 이를 거쳐야만 안전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돼지기름을 사용한 요리법이 확산 되자 식약처는 관련 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체를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제조업체 3곳과 유통·판매업체 8곳 중 제조업소 1곳과 판매업소 6곳이 원료 돈지를 식용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원료 돈지를 식용 가능하다고 오인하게 만든 광고가 7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혈관 세포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과장된 내용도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도넛, 마카롱, 젤리 등 식품 모양으로 제작돼 소비자들이 잘못 먹을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관련 부당 광고 95건도 확인하여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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