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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배현진에 이어 "김종혁 징계 효력 정지"

기사입력 2026.03.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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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법원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탈당 권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 처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해왔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말했다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 제명당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전언했다.


    앞서 법원은 마찬가지로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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