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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허위사실 공표 유죄 확정

기사입력 2026.03.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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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방송】 김소혜 기자=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마피아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국제마피아 박철민의 내용을 전해 듣고 “(당시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은 모든 수단과 감언이설로 권력의 화신이라며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나중에 뽑고 나서 대통령을 마칠 무렵 국민들이 통곡할 그런 상황이 온다며 확신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며 돈다발 사진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때,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한 폭로였다.

     

    하지만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었다. 민주당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장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로 생각했다고 판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한 뒤 재판을 시작했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조인인 장 위원장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9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고 재정신청기한 이후 접수된 재정신청 이유서를 근거로 유죄판단이 이뤄졌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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